스스로 배우며 함께 나아가는 행복 첨단교육
스스로 배우며 함께 나아가는 행복 첨단교육

학교규칙

  • 제정 2003.03.01
  • 개정 2005.03.01
  • 개정 2006.03.01
  • 개정 2009.03.01
  • 개정 2010.03.01
  • 개정 2011.09.01
  • 개정 2012.03.01
  • 개정 2013.03.01
  • 개정 2014.05.27
  • 개정 2015.06.08
  • 개정 2017.01.12
  • 개정 2017.10.23
  • 개정 2022.12.01
  • 개정 2024.12.20
  • 개정 2025.10.23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초등학교는 ‘첨단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20번지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가. 관공서의 공휴일
    2. 나. 개교기념일 : 6월 7일
    3. 다. 여름방학
    4. 라. 겨울방학
    5. 마. 학년말 방학
    6. 바.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2. 2. 제1항의 제 다호, 제 라호, 제 마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3.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4.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1. 1.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2.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교육과정)
  1. 1.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2. 2.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1.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3.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5. 5.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9일 이내로 한다.
  6. 6.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1개월 이내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1. 1.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2. 2.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3.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1.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2.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3. 3.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1.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3.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1. 1.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를 받은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2. 2. 입학 시기는 별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취학)
  1. 1. 학교의 장은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이거나 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2.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1. 1.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3.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4. 일반귀국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5.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6.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7.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1. 1. 전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4.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1. 1.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2.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4.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2.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3.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1.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1년동안)에 한한다.
  2. 2.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2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상자 선정 시기, 기준, 절차)
  1.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2. 2.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3.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4.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5.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4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평가)
  1. 1.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3. 3.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4. 4.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 5.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6. 6.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7. 7.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8. 8.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9. 9.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10. 10.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1. 11. 제10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6조(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1. 1.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4. 4.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담당 교사 등을 포함한다.
  5. 5.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라.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마.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6. 6.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학생 포상과 징계

제27조(학생 포상)
  1. 1.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2.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학생징계)
  1.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9조 (학교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학생 자치활동)
  1.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2. 2.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 운영한다.

제9장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5.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사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2. 회의 개최
    1.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3. 회의 개의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회의록 작성 등
    1.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0장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학칙 개정 절차

제34조(학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개정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0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11년 9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5.27.)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6.08.)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01.12.)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0.23.)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12.1.)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12.20.)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