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초등학교는 ‘첨단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20번지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가. 관공서의 공휴일
- 나. 개교기념일 : 6월 7일
- 다. 여름방학
- 라. 겨울방학
- 마. 학년말 방학
- 바.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 2. 제1항의 제 다호, 제 라호, 제 마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1.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2.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교육과정)
- 1.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2.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9일 이내로 한다.
- 6.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1개월 이내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 1.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2.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3.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 3.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3.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 1.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를 받은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2. 입학 시기는 별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취학)
- 1. 학교의 장은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이거나 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2.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 1.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3.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4. 일반귀국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5.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6.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7.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 1. 전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4.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1.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2.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 1.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1년동안)에 한한다.
- 2.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2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상자 선정 시기, 기준, 절차)
-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 2.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3.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4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평가)
- 1.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3.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4.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5.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6.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7.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8.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9.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 10.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11. 제10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6조(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4.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담당 교사 등을 포함한다.
- 5.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라.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마.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6.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학생 포상과
징계
제27조(학생 포상)
- 1.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2.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학생징계)
-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9조 (학교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학생 자치활동)
-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2.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 운영한다.
제9장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1.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사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2. 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3. 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0장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학칙 개정 절차
제34조(학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개정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1년 9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5.27.)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6.08.)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01.12.)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0.23.)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12.1.)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12.20.)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5.10.23.)